[사설] 여성이 존중받는 사회풍토 개선돼야
[사설] 여성이 존중받는 사회풍토 개선돼야
  • 충남일보
  • 승인 2016.10.18 18: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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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문제로 온 나라안이 시끄럽다.
여성의 인격권 주장과 금지법률,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준 모호 등 논란이 커지면서 법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해온 관련 당국도 신중모드로 들어갔다.
오랜 논란의 중심에 있던 낙태문제는 그러나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최대 12개월의 의사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오는 11월 2일부터 낙태수술 전면 중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으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지난주말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불법 낙태는 부당 의료행위인 만큼 처벌 강화를 통해 근절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성계는 아이를 낳을지에 대한 선택권은 임신과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성의 출산 결정권을 부인하는 낙태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의사들과 여성들은 “법으로 임신 중절을 금지한다고 해서 수술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된 권리를 챙기지 못한 채 쫓기듯 수술을 받거나, 불법 시술로 후유증에 시달릴 위험이 높아질 뿐”이라고 주장한다.
가톨릭의 전통으로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적용하고 있는 폴란드에서 ‘성폭력을 당해 임신한 경우라도 낙태를 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낙태 전면금지법을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출근과 가사노동을 거부하고 검은 옷을 입은채 광장에 모여 ‘나의 몸에 자유를 달라’, ‘나의 자궁은 나의 선택’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했고 급기야 폴란드 정부는 이 시위가 ‘겸손함에 대해 가르쳐주었다’며 극단적 낙태전면금지법을 포기한 적도 있다.
우리나라의 논란도 마찬가지다. 낙태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이 기혼 여성의 원하지 않는 임신 해소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임부가 유전병이 있거나 강간으로 인한 임신 등 특수한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다.
문제는 여성의 권리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낙태 시술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낙태는 가능한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더구나 지금도 사문화한 불법 낙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고 해서 낙태가 줄어들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점이다.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1년에 최소 17만~20만 명의 태아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게 현실이다. 전체 낙태 시술의 95%는 불법이며, 이 가운데 미혼모를 포함한 비혼(非婚)여성의 낙태가 절반가량을 점한다.
사태의 긴박성을 인지한 것인지는 몰라도 정부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놓고 이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도 이제 낙태를 징벌적 단속의 대상이 아닌, 여성 건강 보호와 저출산 해결 차원에서 접근해 주기를 바란다.
비혼 출산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비혼 출산 여성을 따뜻이 품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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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6 04:21:15
한국일보 [사설]비혼 출산을 양지로 끌어내야 낙태를 줄일 수 있다.랑 왜 똑같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