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署, 과대광고 업체 검거
당진署, 과대광고 업체 검거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6.10.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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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는 체험방을 차려 놓고 통증 완화 용도로 수입한 의료기기가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광고 하여 전국 노인들을 상대로 총 337억 원 상당을 판매한 의료기기 판매회사 본사 대표 A씨 및 전국대리점 대표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A씨 등은 2006년부터‘○○의료기’라는 상호로 전국의 대리점에 의료기기 체험방을 차려놓고, 고지혈, 중풍, 치매, 당뇨병을 무료로 치료해 준다며 노인들을 유인한 후, 2009년부터 2016. 8월까지 수입단가 10만원인 제품을 178만원에 판매하여 총 33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인 ‘○○칼슘제’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구입가 5만원인 제품을 13만원에 판매하여 14억 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나, 적발된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에서 통증완화 용도로 수입허가 된 것으로 심혈관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아 구매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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