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터넷판매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점검
식약처, 인터넷판매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점검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6.11.07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7일부터 9일까지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이다.
참고로 지난 2월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다른 업소·제품을 비방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 등으로 32개소 총 35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조치하고 위반 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일보 박해용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