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비위 ‘위험수위’
충남교육청 비위 ‘위험수위’
성 범죄 비롯 음주 운전, 금품수수 등 도덕적 해이 심각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6.11.08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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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최근 3년사이 3배로 급증… 신분은폐사례도↑

 충남교육청 교직원들의 성 범죄를 비롯 음주운전, 금품수수, 직무태만에 이르기까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올해의 경우 9월 말까지의 집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충남도교육청이 최근 도 의회에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금년 9월 말 까지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40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에는 60건 △2013년 99건 △2014년 82건 △2015년 64건 △2016년 100건 등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특히 교직원들의 음주 운전과 성 범죄가 심각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 2013년에는 16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30건 △2015년 31건 △2016년 58건으로 3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장학관, 교장, 교사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음주 운전에 단속된 뒤에도 신분을 은폐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8월 한 장학관은 음주 운전한 뒤 신분을 은폐해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 모 교장도 같은 내용으로 감봉 3개월의 조치가 내려졌고, 모 교사는 음주 운전과 신분 은폐를 두 번이나 적발당해 정직 2개월을 당했다.
성 범죄도 해를 가리지 않고 빈발했다.발생 건수를 보면 △2012년 5건 △2013년 2건 △2014년 5건 △2015년 3건 △2016년 4건 등 19건이나 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올해 6월 한 초등학교 교감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파면됐고, 2월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준 강간 미수 등으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SNS를 이용한 문자 성 희롱이나 카메라까지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교직원들의 이런 심각한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 의원(천안6)은 “교육부령에 따르면 강제 추행은 파면 또는 해임해야 함에도 올해 발생한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정직 1월 처분만 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도내 교직원에 대한 성 범죄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교육 등을 주문했다.
교직원들의 비위는 여기에 그치질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모 교장은 공금 횡령과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 9월 한 교사는 도박 등의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견책을 받았다.
또 같은 달에 모 교사는 아동 학대 등의 사유로 해임됐고, 모 교사는 업무상 횡령으로 정직 3개월이 내려졌다.
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학생들의 ‘표상’이 돼야 할 교직원들의 비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비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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