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선진교통문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하세요
[기고]선진교통문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하세요
  • 충남일보
  • 승인 2016.11.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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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무더웠던 2016년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새 쌀쌀해진 11월로 들어섰다.
한 여름 연휴를 즐기기 위해 많은 가정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교통량이 많았고 연휴 기간이 끝나면서 어느 정도 줄었지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은 여전한 했다. 
신호를 위반하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급한 일로 신호를 위반하는 사람도 있으며, 교통법규에 대한 착각으로 의도치 않게 위반하는 사람도 있다.
평소 안전운전을 하시는 분도 신호를 보지 못하고 위반해 단속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분들을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라는 것을 소개하려고 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규정돼 있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사고, 무위반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 동안 이를 실천할 경우 10점의 면허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교통단속에 걸려 벌점 40점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가 돼 1점당 1일씩 40일 이상의 면허정지를 당하게 된다.
이때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10점을 이용해 30점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용한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치안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이름 등을 기입해 서약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사고나 교통위반을 하더라도 위반 시점  다음 날부터 다시 신청하면 1년 뒤에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다. 1년 후 마일리지 혜택을 받고 다시 신청을 안해도 자동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이게돼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안전운전으로 교통단속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실수로 인해 벌점을 받을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감면 받고 앞으로 더욱 안전운전을 하도록 해야한다.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김원화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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