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정된 ‘정신보건법 = 평등’ 이뤄질 수 있다
[기고] 개정된 ‘정신보건법 = 평등’ 이뤄질 수 있다
  • 유현진 경장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 승인 2016.11.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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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애매모호했던 정신보건법을 개정함으로서 이제는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많은 치매질환자, 정신질환자 등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수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이 많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자해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근처 건강요양원이나 정신병원에대해서 행정입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로 인해 요청을 받은 병원기관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보호와 관찰 그리고 치료를 함께 병행 처분하도록 해당 시군,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에 의해 보호자의 동의 없이 경찰관이 판단, 정신전문의에게 요청을 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논란이 많이 있다.
개정 전의 정신보건법에 대해서도 인권침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많은 시민단체, 장애인단체에서 인권침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급박한 상황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큰 효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관에서 정신전문의를 거쳐 마지막으로 시, 군, 구청장이 판단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 그동안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정신질환자를 범죄자로 보아서는 안 되지만 정신병으로 인해 자해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주의하고 또 항상 지켜봐야하기 때문이며,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경찰은 정신질환자 판단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위험 정신질환자를 발견 시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조항이 있듯이 정신질환자의 인권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경찰뿐만 아니라 전문의 등의 의견을 모아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입원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 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을수 있기를 바란다.
[유현진 경장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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