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부행위 상시제한의 시대
[기고] 기부행위 상시제한의 시대
  • 우혜숙 대표 당진시여성포럼
  • 승인 2016.11.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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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의 시대가 되었다.
정치인 뿐 아니라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특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 등은 기부행위가 상시제한 된다. 이러한 기부행위 상시제한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졌던 금품 및 향응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직이 아니라도 입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까지도 기부행위가 상시제한 되며, 기부행위의 정확한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기부행위 위반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를 제공 받는 행위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에 방문해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287건의 선거사범이 적발되었다. 이 중 92명이 구속, 369명이 기소되었으며 현재 164명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불법선거의 유형을 보면 1위인 흑색선전 39.7%에 이어 금품선거가 18.6%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자금력을 동원하여 유권자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매수행위는 후보자의 도덕성 지표이기도 하다. 또한, 기부행위는 적절한 능력과 정책력을 갖춘 후보자에 대한 평가의 기회를 박탈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정치인을 양산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해도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정치는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국민들의 삶 전반에 걸쳐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국민들은 대표를 뽑을 때 신중해야만 한다.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무가치하게 던져버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또한 맑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형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들 역시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도덕과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로서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않는 바른 선거문화의 형성을 기대한다.
[충남일보 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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