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득, 정유라 등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일가에 대한 부정은닉재산을 몰수·추징하고, 추징금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사진)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제3자가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국가가 범죄자의 가족 등 범인외의 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가족 등 제3자에게 범죄수익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 및 추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 의원은 범죄자의 가족 등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범죄자의 가족 등에게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만일 소명이 안되는 경우 그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몰수·추징이 가능토록 했다.[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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