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말 음주운전, 잘못된 선택이 가족의 눈물이 됩니다
[기고] 연말 음주운전, 잘못된 선택이 가족의 눈물이 됩니다
  • 강문규 순경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 승인 2016.12.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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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망년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이 있고 자연스럽게 음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소주 한 잔이라고 안심하고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후회하는 운전자들을 많이 보아 왔다.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찰청에서는 내년 1월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히면서 상황에 따라 주 1회 이상 주야간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 음주운전 심리를 미리 위축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경찰서별로는 관할 구역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를 중심으로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취약시간대인 심야시간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의 내용을 살펴보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0.10%미만은 면허 100일 정지, 0.1%이상9측정불능포함)과 음주인명사고 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으로 형사 입건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벌금부과와 면허정지처분, 사고가 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둘째 치더라도,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으로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 번 무사히 단속을 피했다고 습관화될 경우 언젠가는 단속이 될 수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 더더욱 음주운전 유혹이 많아진다. 음주운전 습관이 있다면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 한잔의 술이라도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과 가족은 물론 타인의 모든 것을 잃게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지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음주운전 추방에 대해 공감대 형성과 동참이 이뤄져야지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겨울이 깊어지는 지금, 음주운전 때문에 후회를 하지 않도록 차를 두고 모임에 참석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행복한 2016년 연말이 됐으면 한다.

 

[강문규 순경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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