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
천안동남소방,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
  • 문학모 기자
  • 승인 2016.12.13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동남소방서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와 관련해 연중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전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하여 작동하게 되므로 화재를 초기에 예방할 수 있고, 화재발생 시에도 재빨리 인지할 수 있어 화재가 더 커지기 전에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압함으로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