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가족 보금자리, 안전으로 준비하자
[기고] 우리가족 보금자리, 안전으로 준비하자
  • 권주태 서장 논산소방서
  • 승인 2016.12.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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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우리 삶에 쉼을 주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에너지를 주는 존재이다.
또한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라고 할만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택은 가족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소중한 보금자리로 주택에서의 화재예방은 가족의 행복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이 되면 각 가정에서 각종 난방·전열기구 사용이 늘면서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소식을 접하게 된다.
국민안전처에서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3∼2015년까지 한 해 평균 4만2500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중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 화재는 총 7703건으로 전체 화재의 18%를 차지했다.
또한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45%가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주택의 상당수는 소방시설이 없어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간대별로 보면 취약 시간대인 0∼6시에 일어난 화재 건수가 전체의 16%를 차지했고, 사망자 비중은 무려 32.7%였다.
화재위험도에 비해 주택에 관한 소방시설의 규제가 없다는 점이나, 심야 취침시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많은 점은 주택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전체적으로 40%의 사망자 감소를 보였다.
우리나라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기존주택(2012년 2월 4일 이전 완공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대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정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 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진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
그리고 화재예방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안전문화가 자리잡혀 부주의로 인한 화재피해를 줄이는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화된 법률적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로써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권주태 서장 논산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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