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천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아시나요?
[기고] 서천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아시나요?
  • 방정봉 경감 서천경찰서 청문감사관
  • 승인 2016.12.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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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경찰서별로 범죄피해자 전담관을 청문감사관실에 배치하여 피해자에게 맞는 경제적·법률적·심리적지원 과 전문 지원단체 연계부터 신변보호조치 까지 논스톱(Non-stop)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때는 전담 경찰관이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병원치료비(3년 이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경찰예산을 확보, 피해자에게 임시숙소 제공, 강력범죄로 인한 훼손·오염된 피해현장 정리 지원(청소 등)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전혀 모르는 피해자들은 치료비 및 생계비가 막막할 경우 가해자의 합의금에 의존하고 때론 적은 액수의 금액이라도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곤 한다.
범죄피해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경찰서 범죄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방문하여 상담과 지원을 받아 피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충남일보 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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