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내년 1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장애인자동차표지불법사용에 대한 민관합동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은 서천군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서천군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실시되며 관내 아파트와 고속도로 휴게소 및 여객시설(터미널, 역)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적정 설치 점검 및 불법 주차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 규모, 주차면수 등 설치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미탑승한 차량 △주차방해 행위 및 위변조된 주차표지 부착차량 등이다.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10만 원, 물건적치·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차량은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이 부과된다.[충남일보 오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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