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장평면은 주택 노후 등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등 화재 취약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상보급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이 시행되어 내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화재에 가장 취약한 소외계층은 경제 여건상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실시된다.
면에서는 재난 취약가구를 확정한 다음 내년 1월중에 무료로 설치하고 안전점검도 병행 실시한다.[충남일보 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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