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삼 ‘이상 무’
충남 인삼 ‘이상 무’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6.12.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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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도내 유통되고 있는 인삼류 98점을 수거해 잔류 농약, 함량, 위생 등 안전성 및 규격 기준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 따르면 이번 수거 검사는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9대 혁신과제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쳐 수삼 등 인삼류 98점을 수거해 실시됐다.
검사 대상은 금산 인삼광장 부근 인삼류 취급 도·소매점 900곳에서 수거한 것으로, 품목별로 △수삼 6건 △당절임류 및 액상차 등 일반식품 54건 △홍삼농축액,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 38건이다.
검사 결과 카드늄, 타르색소, 대장균군, 세균수, 보존료가 검출된 제품이나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삼류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해야 하며, 인삼류 검사는 제조업체나 수집자가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인삼산업법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체 검사업체가 자신이 직접 제조한 인삼류에 대해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기준 미달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위반 사항과 명단을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거 검사를 통해 전국 인삼의 70%가 거래되는 금산인삼시장 이용 농가 및 도·소매상인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자체 품질관리를 유도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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