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 적극적인 관심으로 예방하자
[기고] 아동학대, 적극적인 관심으로 예방하자
  • 김혜민 경장 대전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
  • 승인 2016.12.2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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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장 이슈가 된 뉴스는 단언컨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뉴스일 것이다. 어린이집 교사가 5세 아이가 음식을 남기자 팔과 몸을 잡아채며 강제로 먹이고 학대하여 국민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뉴스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보육교사의 블로그까지 파악하고, 보육교사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국민 모두가 분노한 사건이다.
그러나 비단 아동학대는 어린이집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대부분 이뤄지고 있는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이고  장소는 가정이다.
지난 9월 경기도 포천에서 입양한 6세 아이를 학대하다 숨지자 불에 태워 시신을 유기한 부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다가 덜미가 잡힌 사건이 단적인 예다.
예부터 우리나라에는 가정 내의 아동 훈육을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며 가정사로 치부해 관망하는 문화가 은연 중에 자리 잡았다. 아동 인권보다 부모 권한을 먼저 생각하고 단절된 이웃문화로 주변에 누가 살고 있는 지도 무관심하다.
이런 인식들이 안타까운 사건들을 계속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은  전담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담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원인을 가정환경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호처분, 형사입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등 복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도 계속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전담경찰관을 1050명으로 늘린다는 방안이며, 미취학·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포했다.
이 관리대응 매뉴얼에는 취학 연령이 됐는데도 입학하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3일 이상 한 경우 경찰에 협조의뢰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2014년 9월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로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직원을 포함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 직종을 명시하고 있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적인 보완책도  좋지만 가장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책은 주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평소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거나, 몸에 멍 자국이 발견되고, 교육기관에 결석하는 일이 잦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에 신고하도록 하자. 
우리의 꿈이자 미래인 아이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 갈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줘야 할 때다. 우리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고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자.
[김혜민 경장 대전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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