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새 정책
새해 새 정책
2017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 충남일보
  • 승인 2017.01.0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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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전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 최저임금 6470원
주민번호 유출시 변경 가능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최대 150만원
6월부터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 … 30갑년 이상 흡연력자 폐암검진


2017년부터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도 지원 연령대에 맞춰 인상된다.
빈병 보증금이 소주 100원, 맥주 130원으로 올라가고 6월부터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2017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를 위해 소득세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출산 전후 90일까지 가능한 출산전후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135만 원에서 내년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12만원으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17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새해부터 적용된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르고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10%로 인하된다.
4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에 못미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7월부터는 낙도지역 어업인들을 위해 한의학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5월 중순부터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복무환경 향상을 위해 상반기 중 전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기준 등을 개선하고, 입주기준 대비 소득이 1.5배 이내이고 자산 역시 입주기준을 총족한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주택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5월 설치돼 운영에 들어가고, 6월부터는 과태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심의를 거쳐 통과해야 한다.
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헌법이 추가된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빈병 보증금이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현행 9종인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돼 12종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최대 200만 원)이 부과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00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160만 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70%가 기초연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액을 말하는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단독가구 ‘100만~119만원’ 구간과, 부부가구 ‘160만~190.4만원’구간에 있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기준 중위소득)도 올해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내년 447만원으로 1.7% 인상되고,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수가 확대될 전망이다.
차상위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준 중 하나인 배기량 2000㏄ 미만(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대해 소득환산 기준을 완화했다.
또 일하는 취약계층이 3년간 저축한만큼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해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유지조건을 완화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는 모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가입기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까지 증가한 가구도 통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치료·관리를 받는 재가 환자도 휴대용 산소치료, 기침유발기 등의 대여료와 소모성 재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기로 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경우 10년간 관련 기관 설립과 취업이 제한되며,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중앙 1개소, 시·도별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7개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17개 광역지자체 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운영된다.
55~74세의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개시된다. 전국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 8000명에 대해 일반 CT보다 방사선 피폭량을 줄여 촬영하는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이 시범실시되며, 2018년부터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2100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도 연간 600만 원에서 840만 원으로 인상지원된다.

01 여성·육아·보육 분야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초등돌봄교실 온라인으로 신청 = 학부모 편의를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온라인으로도 신청받는다.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돌봄교실 정보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 학교에 방문하지 않고 신청 가능하다. 돌봄교실 출결상황과 퇴실시각 등 각종 정보도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부모도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 조부모·외조부모 등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의 직계존속도 자녀 면접교섭이 허용된다. 부모가 사망·질병·외국거주 등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다. 가정법원은 자녀 의사, 면접교섭 청구 동기 등을 참작해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까지 확대된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부·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가족친화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업은 종전처럼 자율적으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다.
▶‘경단녀’ 재취업 교육훈련 확대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원 서비스가 강화된다. 전문기술·지식이 필요한 구직자를 위해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25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02 보건·사회복지 분야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 대학생 대상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올해 41개 학교에서 내년 60개 학교로 확대 설치된다. 기존의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돼 2018년부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일원화된다.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생애경력설계 기회 대폭 확충 = 준비 없는 퇴직으로 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은 최소 3회 이상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생애경력설계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재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구직자도 가능하다.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 개정된 민사소송법이 2월 4일 시행되면 질병·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노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진술보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다.
▶임신부·조산아 건강보험 보장 확대 = 1월 1일부터 임신부의 외래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별로 각각 20%포인트(p) 인하돼 임신 기간 1인 평균 외래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쌍둥이·삼둥이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르고 조산아나 저체중아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 간 본인부담률이 10%만 적용된다.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 1월 1일부터 질병 악화를 막고 생명 유지를 위해 집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사용하는 필수 의료기기와 소모품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확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에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내년에는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명단 공표제도 도입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의료기관장, 응급구조사 등 14개 직군으로 늘어나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노인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을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한 노인관련시설은 시설명칭, 위반행위 등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간 공표된다.
▶폐암 국가검진 시범사업 실시 = 하루 1갑 30년간 담배를 피운(30갑년) 55∼74세 흡연자들 가운데 8000명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하고 검진 결과 통보 시 금연 교육도 병행한다. 국가 폐암검진 사업은 오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 가능 = 만 9∼18세 청소년은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새로운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여권 발급 = 중증시각장애인은 상반기부터 영문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여권정보가 점자로 수록된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점자여권 신규발급은 여권법령 개정 후 시행한다.
▶섬 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추가 = 의료환경이 열악한 섬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가 추가된다. 지역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한의사가 섬 지역 주민에게 한의학 진료도 하고 침, 뜸 등의 시술도 하게 된다.

03 안전·재해 분야

▶지진대피소 위치를 각종 내비게이션 앱으로도 제공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이 안전처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으로 일원화돼 더 빠르게 지진정보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또 일시 대피소 5532곳과 장기대피소인 지진실내구호소 1536곳을 지정한다. 이들 대피소의 위치는 다음, 카카오내비, 티맵(T-Map) 등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6층 이상 건물 모든 층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노유자 시설 피난층을 제외한 1·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신규 건물의 내진 설계 대상이 확대되고, 기존 건물의 내진 보강은 강화된다. 내진 설계는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200㎡ 이상 및 모든 주택·병원·학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소방차 출동 목표 시간 관리제’를 도입해 소방차 출동 시간 측정 시작 기준을 ‘차고 출발’에서 ‘신고접수’로 바꾼다. 화재현장 도착 권고시간 7분을 설정하고, 신고접수·출동지령·차고 출발·현장도착 등 단계마다 목표 시간을 관리한다.

04 식·의약 정책 분야

| 식품 분야 |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1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범위 확대(2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5월)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12월) △중·소 식품매장 및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운영(12월) 등이다.
▶1월부터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어린이보호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을 말한다.
▶2월부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도 기존 주요원재료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가공식품에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GMO 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 알아보기 쉬운 색상·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5월부터 도입된다.
대상 식품은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와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다.
▶HACCP 의무적용 확대를 위해 그간 식품 유형별로 추진하던 의무적용 대상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의 전체 생산제품으로 확대된다.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심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개인 슈퍼마켓 등 중·소 매장과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로 확대·운영한다.

| 의료제품 분야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1월)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2월) △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5월)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품질관리(GMP) 적합판정서 의무화(12월) 등이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2월부터는 소용량(10㎖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는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을 위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한다.
현재 기능성 화장품 범위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에 국한돼 있다.
▶염모, 탈모방지 등 4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 3종은 새롭게 추가된다.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소는 내년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2018년부터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05 농림·해양·수산 분야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 = 내년 6월부터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출국 시에만 신고하게 돼 있었다. 출국 신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입국 신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밭고정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 및 농업 생산성 측면에서 불리한 지역의 소득 보조를 위한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가 각각 45만 원, 55만 원으로 5만 원씩 인상된다. 쌀 고정직불금과 마찬가지로 밭고정직불금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를 구분해 농업진흥지역 안은 ㏊당 약 58만 원, 밖은 약 43만 원으로 변경된다.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위반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원산지를 속여 농수산물을 유통했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쌀 등급표시제 개선 = 지금까지는 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를 표시할 수 있었으나, 미검사 비율이 높아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10월부터는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다. 대신 ‘특’, ‘상’, ‘보통’,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와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됐던 친환경 인증업무가 민간인증기관으로 일원화된다. 또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유기농업자재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시설원예 핵심거점 육성을 위한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 시설원예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 규모의 시설원예 생산단지가 조성된다.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대상 지역이 선정되고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서면 농업인들은 이곳에 입주해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된다.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 =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진료 행위 시 동물 학대로 간주,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농업재해보험 적용 대상품목에 시설 쑥갓,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가 추가돼 총 71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현재 특정 위험만 보장이 가능한 과수 5종(배, 단감, 사과, 떫은감, 감귤)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까지 종합위험보장방식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를 보장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감귤의 경우 부피과·부패과 등 품질피해에 대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운영 = 말레이시아, UAE 등 이슬람국가와 미국·유럽 등의 코셔 식품시장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식품 기업은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에서 해외 식품시장 동향 및 각종 인증 정보 등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또 할랄·코셔 식재료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한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 완료 = 농협법 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경제사업이 완전히 이관되면서 경제지주가 새롭게 출범한다. 중앙회는 회원조합 지도에 집중하고, 농협의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전담하게 된다.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담보금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한국과 중국 어느 쪽에서도 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양무어선’의 경우 불법 조업 시 적발되면 어선을 의무적으로 몰수할 방침이다. 한중 양국은 또 불법어업 공동단속 시스템을 운영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해 자회사로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자본을 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수협은 수산물 유통·판매·수출 등 판매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가당 지원금 상향 조정 =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어가당 지원금액이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수부는 어가당 지원금액을 매년 늘려 오는 2020년까지 70만 원을 지원해 낙도지역 등 조건불리지역 어민들의 복지 여건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06 국방·병무·보훈 분야

▶병사 급여 9.6% 인상…병장 21만6000원 =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병사의 급여를 연차적으로 올리고 있다. 병사 급여를 2016년 대비 9.6% 인상해 2012년 대비 2배 금액인 월 19만5000원(상병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19만7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전체 병영생활관과 전체 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 = 여름철 병사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복무환경 향상을 위해 전체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현재 군부대 에어컨 설치율은 45%인데 상반기까지 100%로 확대된다.
▶피복류 보급 개선 = 기존 1인당 1벌씩 지급하던 하계전투복을 1인당 2벌씩 확대 지급한다. 장병들이 희망하는 드로즈형 팬티와 동계 생활모(비니)도 신규 지급된다. 장병들이 출타(외출, 외박, 휴가 등) 할 때 사용하도록 각 군의 복제와 어울리는 출타용 가방을 신규 지급할 예정이다.
▶면허·자격 보유자 ‘전문의무병’제도 = 2~4월 모집 선발해 5월부터 입영한다.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 분야 등이다. 지원 자격은 면허·자격증 보유자(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물리치료사)나 면허 관련학과 전공자로 제한된다. 군 병원과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근무한다.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의 부정기 휴가 때 항공권 지원 = 제주지역에 거주 혹은 근무하는 병사가 부정기 휴가를 갈 때 선박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1월부터는 항공권을 지원한다. 항공권은 병사 1인당 1년에 2회 범위에서 지원된다.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 대상서 제외 = 지금까지 5∼6년차 예비군(병) 중 동원이 지정된 자는 소집점검훈련(4시간)을 했으나 동원지정 없이 향방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된다. 5∼6년차 예비군을 향방 예비군에 편성, 예비군 복무 연차별 임무에 부합하는 훈련체계의 확립이 기대된다.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 때 결핵 검사 신설 = 결핵을 예방하고자 병역판정검사 때 잠복 결핵 검사를 한다.
병무청에서 채혈 후 위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며, 검사결과가 양성인 자는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해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를 지원한다. 치료 기간에는 입영 일자 연기도 가능하다.
▶현역병 입영신청 방법 일원화 = 3월 1일부터 입영신청 방법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으로 일원화한다. 당해연도에 입영을 원하면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되고, 다음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월을 선택하면 된다.
▶각 군 모집병 지원자 가산점 증빙서류 제출 폐지 = 1월 입영자부터 1차 합격 때 제출했던 가산점 항목인 헌혈, 봉사실적의 증빙서류 제출이 폐지된다. 행자부 ‘1365 자원봉사’ 시스템과 연계해 병무청에서 직접 확인한다.
▶입영부대 신검 탈락자 입영기간 복무기간에 산정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이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으면 입영부대에서 머문 기간을 군복무기간에 포함한다. 여러 번 귀가한 경우에도 귀가 때마다 머문 기간 모두를 합산해 군복무기간으로 인정한다.
▶취업맞춤특기병 모집 확대 =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해병대 기술병까지 확대하고, 지원 자격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기술훈련 분야까지 범위를 넓히는 등 모집규모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별도 표기 = 군 경력증명서에 제2 연평해전 등의 ‘전투경력’과 천안함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 등 귀감이 되는 ‘명예로운 경력’을 별도로 표기한다. 복무자의 군 복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역 때 경력증명서를 주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군무원 공개경쟁 채용 때 한국사 시험방식 변경 = 2018년 군무원 공개경쟁 채용부터는 시험과목 중 기존 ‘한국사’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해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정기준은 군무원 5급은 평가등급 2급 이상, 7급은 평가등급 3급 이상, 9급은 평가등급 4급 이상이며, 인정 유효기간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후 3년으로 할 예정이다.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 확대 = 남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한다. 자녀 연령도 만 8세 이하이며, 취학 중인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중기 복무(5년 이상~10년 미만) 전직지원 기간(1~3개월) 부여 = 복무 20년을 채우지 못해 군인연금 대상이 되지 않은 전역자는 취업준비 여건도 매우 취약하다.
이에 5년 이상~7년 미만 복무자는 1개월, 7년 이상~9년 미만은 2개월, 9년 이상~10년 미만은 3개월의 전직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강화 =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업체에게 경제적 손실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재 를 강화한다. 허위 원가자료 제출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의 가산금 부과액수를 2배로 늘려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생산성 있는 경영노력의 보상기준을 완화했다. 최소점수 부여 기준을 레벌 4에서 레벨 3으로 조정했다. 품질 일관성 유지 노력과 생산성 경영노력 평가 점수에 50% 가산한다.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 군수품의 국외도입 과정에서 외국 기업이 군수품 무역 대리업자에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를 파악하도록 중개수수료 신고제가 시행된다.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군수품 무역 대리업자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방위사업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제 도입 = 군수품의 국외도입 과정에서 무역대리업자를 통해 발생하는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시행된다.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이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에 등록된 업체만 활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산유보금 사전 지급제도 마련 = 사후에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의 경우 납품 후 원가 정산을 통해 계약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정산유보금(계약금액의 10% 이내)을 설정하고 지급을 보류했다. 그러나 원가 정산 이전에도 채권 보전서류(보증서 또는 보험증권)를 받고 정산유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경기동부·충남동부 2곳에 보훈지청 신설 = 경기 동부지역(용인)과 충남 동부지역(천안)에 보훈지청을 신설한다. 경기 동부보훈지청은 성남·용인·하남·광주·여주·이천·안성시 등을, 충남 동부보훈지청은 천안·아산·공주시·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한다.

[충남일보 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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