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부여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슬레이트처리사업·빈집정비사업 신청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7.01.05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여군은 2017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이달 말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농촌주택개량사업 10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180동, 빈집정비사업 60동 등 총 340동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고치거나 무주택자, 귀촌자가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등을 할 경우 해당된다.
융자조건은 주거전용면적 150㎡이내 주택건축에 대해 소요비용 최대 2억원 이내에서 고정금리 2% 혹은 변동금리를 선택,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주택신축 자금 융자를 지원해 준다. 전용면적이 100㎡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또는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은 가구당 336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 원 한도로 빈집을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한다.[충남일보 이재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