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예기간(2017년 2월 4일 까지 의무 설치)이 도래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3개소를 방문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월 6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강경지역아동센터 외 2개소의 어린이 및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주택화재 예방법, 화재시 소방시설 사용법, 응급상황 발생시 행동 요령 등 위기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소방안전에 관한 내용 등을 설명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사망자 통계가 가장 많은 단독주택 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소방서는 시행을 한 달 남겨두고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종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한편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단독·다세대·연립 등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은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충남일보 최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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