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
설 앞두고 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
  • 권오주·전혜원 기자
  • 승인 2017.01.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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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을 앞두고 부정식품 수입·유통과  불량식품 유통에 특별단속이 강화된다.
특히 AI 살처분 대상 축산물의 불법유통과 선물·차례용 식품 관련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행위, 허위 원산지 표기 및 허위·과장광고 등도 집중단속된다.
경찰청과 관세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특히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불량식품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는 상황임을 고려, 살처분 또는 반출제한 대상인 닭이나 달걀 등 축산물을 몰래 유통하는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세균, 바이러스 등에 오염됐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유통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압수물은 적극 폐기처분하고 추가 유통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 수확철을 맞아 양식장에서 무기산(염산)이 불법 유통·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내달 28일까지 이에 대한 단속도 한다.
유독성 물질인 무기산은 김 양식장에서 파래와 잡티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암암리에 불법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세 어민 등 생계형 범죄는 계도와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대규모로 무기산을 제조해 양식장 등에 유통하는 사범 중심으로 단속을 펼 계획이다. 또 관세청도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명태, 조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 25개 품목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명절을 앞두고 이들 품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식용이 아닌 물품을 식용으로 유통하는 행위,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밀수입된 물품이나 수입가격을 조작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고가로 가격을 부풀려 국내 유통으로 폭리를 취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충남일보 권오주·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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