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의무취학 학교 예비소집 실시
금산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의무취학 학교 예비소집 실시
  • 박경래 기자
  • 승인 2017.01.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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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교육지원청은 9일 201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자에 대한 예비소집을 해당 학교별 실시했다.
201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출생 아동과 2011년 출생 조기입학 신청아동, 전년도 미취학아동 등이다.
 한편,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 유예를 원할 경우, 의사 진단서(소견서)나 보호자 소견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입학식은 3월 2일 해당 초등학교 별로 실시하며, 학교장은 취학통보를 받은 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 있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면장은 그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학생의 취학을 독촉하거나 그 고용자에게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 조치한다.
[충남일보 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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