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란법 근본 취지 훼손 없어야 한다
[사설] 김영란법 근본 취지 훼손 없어야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7.01.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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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은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다. 우려했던 대로 선물한도 5만 원 규정 때문에 원가가 싼 수입산 제품들로 대체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설 명절에는 국내산 매출이 크게 떨어지면서 수입산 농·수·축산물 선물세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김영란법에 맞춰 유통업체들이 선물 세트를 5만 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 포장단위를 줄이거나 값싼 재료로 대체하는 방법을 찾기 때문이다.
전통적 설 명절선물인 국내산 한우나 굴비 등의 경우 단가를 맞추기가 어려워 선물 목록에서 퇴출되고 있다. 대신 저렴한 가격에 가짓수와 수량을 맞출 수 있는 수입산으로 눈을 돌렸다.
때문에 이번 설 명절은 김영란법이 ‘수입산 촉진법'’이 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다. 피해는 국내 농축수산 관련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경기가 어려운데다 제품 판로마저 막혀 농축수산인들은 올 설 명절 대목은 썰렁하게 맞게됐다.
그렇지 않아도 김영란법 시행 후 전문 음식점 소비가 최대 40%까지 감소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설 선물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김영란법이 사회의 특권을 없애고 그 혜택이 전 사회에 고루 미치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오히려 골탕을 먹이고 있는 법이 된 부분도 없지 않다.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맞아 법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 검토 하토록 지시했다.
정부도 식대 3만 원 기준의 현실화,축·부의금과 화훼의 분리,설·추석 선물에 대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 적용 등의 조정을 건의했다. 기왕 손볼 것이라면 꼼꼼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과 괴리된 조항들을 추려낸 후 한 번에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김영란법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지난 2개월 연속 3만 명씩 급감하는 등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법의 취지가 좋아도 부작용이 크다면 보완하는 것이 맞다.
정부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이 극심해 손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했다면 법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자칫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엄격한 법 적용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만에 하나 그렇게 비쳐친다면 명분과 실리 모두 잃게 될지도 모른다. 득실을 따지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설 특수를 앞두고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평가를 받을지도 모른다. 국민 다수가 법 시행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 서민경제가 더 핍박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 봐야 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국가의 밝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만들은 법이란 점을 고려 근본 취지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충남일보 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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