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보건소, 허위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단속
서산보건소, 허위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단속
  • 송낙인 기자
  • 승인 2017.01.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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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보건소가 연말연시를 맞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속칭 떴다방)에 경종을 울린다.


11일 시 보건소는 허위·과대광고 방문판매업자에 의한 노인·부녀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각지를 돌며 수개월간 홍보관 및 사무실을 차려놓고 간단한 생필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면서 노인들이 좋아하는 만담이나 노래 등으로 사전 친밀감을 형성한다.


그 이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허위·과대광고로 사리분별에 어둡고 외로움이 많은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물품을 판매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시로 옮기고 노인들을 회원제로 관리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보건소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키 위해 다중집합시설,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안내홍보물을 배부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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