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점검
천안·아산,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점검
백화점·대형마트 대상 선물세트 등 단속
  • 문학모 기자
  • 승인 2017.01.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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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와 아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천안시는 16일부터 20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을 진행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용 부담, 쓰레기 과다배출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등이며,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간이측정을 통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뤄지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자 등이 포장 검사 전문 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검사 결과가 기준 초과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아산시도 23일부터 1주간 대형유통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과대포장행위를 집중 지도·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세트류이다.

점검은 현장측정 시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기준을 초과하는 등 포장 기준 위반 여부를 파악해 1차적으로 위반 상품을 걸러내며, 현행 포장기준은 포장 공간 비율은 10~35% 이내,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 포장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우리 생활에서 반드시 개선되야 할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며, “포장지 등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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