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올해 첫 정기분 등록 면허세 부과… 전년 比 14% 증가
보령시, 올해 첫 정기분 등록 면허세 부과… 전년 比 14% 증가
통신사 무선국 개설허가·신고 증가, 맨손어업 비중 약 33%
  • 임영한 기자
  • 승인 2017.01.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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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전년 대비 14% 증가한 2만3114건, 3억5785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1종부터 5종, 동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해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세부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수산어업법에 의한 맨손어업이 1만952건, 1억1984만 원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369건, 6496만 원 ▲식품접객·제조가공업 2774건 4155만 원 ▲수산어업법에 의한 연안·근해어업 2334건 2663만 원 등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742건, 4521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통신사 무선국허가, 기업체 및 자영업자 증가는 물론, 수산종자생산업 허가(3종),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영업의 등록(3종),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1종) 등 모두 50종의 면허의 신설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충남일보 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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