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산,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송낙인 기자
  • 승인 2017.01.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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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보조 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지적측량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정부 보조 사업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 및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경계복원,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이 해당 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농가주택 신축을 위해 660㎡의 대지를 분할할 경우 기존에는 지적측량 수수료가 80만여 원이었으나 올 연말까지는 30%가 감면된 56만여 원을 지불하면 된다.

감면 신청은 정부 보조 사업임을 증명 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선정 통지문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또 경계복원 측량수수료 할인 제도의 시행으로 많은 시민의 경제적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은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되며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3개월 이내는 90%, 6개월 이내는 70%, 12개월 이내 재의뢰 할 경우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적극 홍보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산시에서는 이 제도로 66건 131필에서 1455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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