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달라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안내
공주, 달라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안내
아파트 최초 분양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7.01.19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주시가 20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안내에 나섰다.

이번에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외국인 토지법(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거래 계약허가) 등 그동안 개별법으로 시행되던 부동산 거래 제도를 통합해 재정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기존 토지·건축물 매매, 주택분양권 전매 등에서 주택, 상가, 토지 등의 최초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1월 20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를 마쳐야 한다. 또 부동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인 경우 기존 쌍방 신고와 달리,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면 되며, 거래 상대방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041-840-8456)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