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운행방법
[기고]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운행방법
  • 김광호 경위 대전둔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 승인 2017.01.19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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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요령을 잘 모르고 비보호 좌회전 허용표지판을 보고 무작정 진입을 시도하는 차량들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 시 마주 오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 하는 것으로, 적색신호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없고 녹색신호에서만 좌회전이 할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마주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출발 시 반대방향 직진차량이 모두 진행한 다음에 좌회전을 해야 한다.
일부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 개념을 잘못 알고 녹색신호에 계속 대기하거나 뒤 차량이 빵빵거린다고 적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통행 방법으로 잘못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이 설치된 구역에서 보행자 신호가 연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급한 횡단보도에 이르러 보행자를 충격하게 될 수 도 있다.
맞은편 차선에서 무작정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는데, 과실정도를 따지기 앞서 좁은 도로 교차로에서는 항상 방어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 회전교차로에서는 교차로에 이미 진입해 회전 통행하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비록 상대방 차량이 막무가내로 비보호좌회전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진입하는 차량은 앞서 진입하여 회전하는 차량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녹색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지만, 적색 신호시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1개항 중과실사고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보험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입건 된다.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그릇된 상식에서 벗어나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방법을 숙지하고 양보운전을 생활화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광호 경위 대전둔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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