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민원신고 (182) 우리 모두 기억하자
[기고] 경찰민원신고 (182) 우리 모두 기억하자
  • 류열 순경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 승인 2017.02.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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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범죄 신고 112, 화재 신고 19, 전화번호 안내서비스 114’는 기본적으로 알고있는 생할속 상식이다. 
하지만 경찰민원신고 182를 알고 있는가?

112신고는 신고자가 단순 혹은 강력범죄 기타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면 각 지역 지방청 112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해 관할 해당 경찰서 그리고 관할 지구대로 지령을 하여 순찰차를 신고자가 있는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키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범죄 이외에 다양한 경찰관련 정보, 범죄 관련 상담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에 112에 전화하기에도 애매하고 막상 전화를 걸어도 항상 통화대기중인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에 경찰청에는 112로 범죄 신고 외에 각종 경찰민원 관련 문의가 늘어나자 2012년 12월부터 범죄신고 112와는 따로  ‘182 경찰민원 콜센터’를 개통했다.

182 경찰민원 콜센터에서는   ▲경찰 업무와 관련된 각종 상담 및 소관부서 연결  ▲교통범칙금, 과태료, 무인단속, 벌점 등 확인 ▲운전면허 정지, 취소, 갱신, 취득, 결격 확인 ▲즉결심판, 경범죄 범칙금액(납부기일)  ▲수사 사건, 사고 조사 담당자 등 정보 확인 ▲기타 법률 지식에 대해 소개하는 업무 등을 주로 하고 있다.

국민들의 112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럴 때 긴급한 범죄 신고는 112, 경찰민원전화는 182로 구분해 신고를 해준다면 경찰은 더 위급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 더욱 신속, 효율적으로 출동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류열 순경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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