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3대 교통반칙’ 경찰 레드카드 들다
[기고] ‘3대 교통반칙’ 경찰 레드카드 들다
  • 남미래 경장 대전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 승인 2017.02.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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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드카드는 운동 경기에서 심판에게 경고를 받은 선수가 다시 고의로 반칙을 하거나 예의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 주심이 퇴장의 표시로 보이는 빨간색 카드를 말하며, 반칙은 국어사전에 정해 놓은 법칙이나 규정 따위가 어그러짐을 의미한다.  
경찰청은  7일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 반칙’을 ‘3대 반칙행위’로 정하고 올 상반기 대대적 단속을 예고하였다.

그 중에서도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꼬리물기·끼어들기·지정차로위반 등)을 3대 교통반칙으로 규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취약 시간대인 새벽 2시~6시  경찰서 별 주1회 이상 단속을 하되 20~30분 단위로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적극 활용하며 시간대를 불문하고 일제단속이 벌어진다.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에서 난폭 운전자를 영상 단속해 사법조치하고 난폭·보복운전으로 중상해를 야기한 경우 운전자 구속, 상습운전자에게는 차량 압수·몰수와 같이 처벌을 강화하며, 운전습관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는 심리치유를 통한 운전습관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정차로위반, 끼어들기, 꼬리물기, 신호위반과 같이 교통체증과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얌체운전도 캠코더 단속을 활용할 방안이며, 기존 일반 순찰차로 단속이 어려운 고속도로는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비노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달 7일부터 100일간 ‘3대 교통반칙’을 포함한 ‘3대 반칙행위’ 근절기간으로 정해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삼고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우리 사회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며 병들어가게 만드는 반칙과 꼼수에 맞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남미래 경장 대전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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