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보건소, 금연구역 흡연 단속 실시
서천군보건소, 금연구역 흡연 단속 실시
  • 노국철 기자
  • 승인 2017.02.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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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보건소(소장 김재연)는 다음달 19일까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서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서천군을 만들기 위해 관내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그동안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쳤다.

금연 지정구역은 서천군 관내 학교 45개소(서해유치원, 장항유치원 포함)와 버스정류장 4개소(서천특화시장, 서천축협 앞, 세안약국 앞)와 레포츠 공원이며 지정범위는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출입문(정·후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M 이내, 버스 정류소(4개소) 금연구역 표지판으로부터 5M 이내이며 사곡레포츠 공원 경계선 안이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해 금연 스티커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실시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서천군은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흡연자에게 금연 보조제 및 금연치료약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처방전을 발행하여 금연을 성공하도록 지원하며 성공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하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보건소(041-950-6712)와, 보건소 금연상담실(041-950-6747)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서천 = 노국철 기자[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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