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음주기준 0.02%로 강화’법안 제출
‘열차 음주기준 0.02%로 강화’법안 제출
박찬우 의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7.02.21 1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도종사자중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에 대한 음주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0.02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찬우 의원(사진) 대표발의로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대표발의한 박찬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천안갑)은 “최근 항공종사자에 대한 음주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0.02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는 ‘항공안전법’이 개정됐고, 정부에서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개정을 추진중인 점을 고려할 때, 국민안전 강화 측면에서 다중의 안전을 책임지는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항공종사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항공종사자가 음주와 금지약물 복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철도종사자 역시 현행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상향조정했다.


박찬우 의원은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기준 강화 이외에도 철도종사자가 철도차량 내에서 승객에게 술 판매 또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승객이 음주 또는 금지약물 복용상태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열차내에서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만취자 등 여객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여객이 막무가내로 술 판매를 강요할 경우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는게 박찬우 의원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철도종사자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 방해 행위는 2016년 96건, 2013년 104건, 2014년 92건, 2015년 104건, 2016년 87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해 오고 있어 이에 철도종사자에게 술 판매 또는 제공을 할 수 없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박찬우 의원은 그 동안 음주와 금지약물 복용 이후 운전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해 음주기준과 규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해 왔다.
 

[충남일보 김헌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