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소유통기업에 69억 지원
대전시, 중소유통기업에 69억 지원
중소유통기업 대상으로 시설투자·운전자금 지원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7.02.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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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올해 중소유통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69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중소유통업 지원 자금 69억 원 중 점포시설 개선 38억 원, 유통업운영 31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유통업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우리시 관내 소재한 영업기간 6월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3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과 규모는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점포시설개선사업과 전문상가시설개선, 전문상가건립, 공동창고 건립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소요자금의 75% 범위 내 10억 원 이하이다.

 유통업운영자금은 도·소매업체 운영에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소요자금의 75% 범위 내 1억 원 이하이다. 전년비 0.22% 인하된 된 대출금리(2.60%)로 지원한다.

중소유통업자금이 필요한 중소유통업체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 및 필요 시 현지실사를 통해 대상자로 결정하며,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 지원한다.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 할 수 있다.

대출취급 기한은 지원 결정일 부터 6개월 이내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시 유세종 과학경제국장은 “중소유통업체의 점포시설 개선 및 중소유통업 운영자금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내수부진 등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지원사업은 1997년에 시작돼 지난해까지 205개 업체에 115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daej eon.go.kr)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djbiz.or.kr)를 참고하면 된다.[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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