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서람이 인증제’로 확실한 지역상품 보증
서구, ‘서람이 인증제’로 확실한 지역상품 보증
정기적인 시설·현장 점검 통해 제품 질 향상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7.02.27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구민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살펴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캐릭터 서람이를 2005년에 특허 등록하고, 서람이 고유상표 인증제를 시행 중에 있다.

이 제도는 3종(서람이 캐릭터(), 영문 서람이(Seorami), 한글 서람이(서람이))에 대해 공산품, 농산품, 가공식품류 등 42류 748품목을 사용가능품목으로 특허 등록하고, 상표를 신청한 기업 상품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 내부 심사를 거쳐 서람이 고유 상표 사용권을 승인해 주는 제도이다.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권을 승인받은 기업은 서람이 3종 상표를 포장재 표면이 잘 보이는 부분에 인쇄 또는 스티커 부착 방법으로 표시해 상표와 함께 품목, 품종, 산지, 등급 등을 품목별 관련 법령을 준용해 표시해야 한다.
서람이 고유상표의 사용 기간은 4년으로 재신청 가능하며, 신청하려는 기업은 구비서류를 갖춰 서구 일자리경제정책실로 신청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인증 기업 제품은 정기적인 시설 및 현장 점검을 통해제품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며, “각종 매체를 통해 제품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소비자와 기업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www.se ogu.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서구 일자리경제정책실(042-611-8824)로 하면 된다.[충남일보 금기양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