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법익 침해하는 사행성게임, 강력 처벌해야
[기고] 사회적 법익 침해하는 사행성게임, 강력 처벌해야
  • 김문수 순경 천안서북경찰서 입장파출소
  • 승인 2017.03.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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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은 단순히 오락을 즐기기 위한 일반게임과는 달리 사행성(요행을 바라고 횡재를 하려는 것)을 조장하고 일반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범죄의 범주 속, 한 부분으로 취급되고 있다.
가끔 “내가 나 좋자고 하는 게임인데 왜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냐?”는 식의 불만 가득한 비아냥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사행성게임을 하는 것은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가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사회적 법익이란, 사회적으로 국민이 이익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그 결과를 법으로 보호·보장한 개념을 말한다.

쉬운 설명을 위해 예를 들어보면, 개개인이 방탕하게 살지 않고 저축을 잘 해서 모두가 잘살자는 사회가 있는데(모두가 잘 살기위해 저축을 하자는 사회적인 약속 혹은 법이 형성됨) 그 사회의 뒷골목에서 몇몇이 저축행위를 방해하는 오락이나 도박 등을 조장·장려하면 그 사회의 분위기가 흐트러지게 된다.
때문에 사회는 분위기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인 법으로 사회적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사회적 약속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사회적 법익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사행성게임은 몇 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 법의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데 첫째, 배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이어야 한다. 이는 게임 영상물의 내용에 베팅이나 배당이 있는 게임을 말하며 둘째,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이어야 한다. 또한 셋째, 법률에 의한 특허를 받은 사행 산업을 모사한 게임이고 넷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게임이어야 하며 이는 환전 가능한 보상을 말한다.
사회적 법익의 수호를 위해 대한민국은 사행성게임장 운영이나 게임기의 설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무등록 게임기를 설치했을 때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 제26조1,2,3,항, 제45조2호(무등록)’ 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고 게임장 내에서 환전행위를 할 때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1항7호, 제44조1항2호(환전)’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며 특히, ‘바다이야기’와 같은 업소에 한해서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1항6호, 제30조1항1호’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우리 경찰은 이러한 사행행위 업소를 특별단속기간을 두어 일제단속을 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지역경찰이나 사복경찰을 통해 범죄첩보를 수집·분석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요행을 바라고 횡재를 하려는 그 행위가 우리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사행행위 업소를 우리는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김문수 순경 천안서북경찰서 입장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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