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지역, 노래방 불법영업 극성
태안지역, 노래방 불법영업 극성
도우미 고용·주류 판매는 예사
  • 최병민 기자
  • 승인 2008.02.20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CTV 설치해 놓고 단속에 대비


[태안] 태안지역 노래방 업주들이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등 불법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소는 영업장내 아가씨 대기실과 감시용 카메라, CCTV 등을 설치해두고 단속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영업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다.
태안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군청입구의 K노래방, 우체국옆 A노래방, 신터미널 건너편 S노래방 등 몇몇 업소들이 위와 같은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란주점의 도우미 고용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영업도중 일어나는 말썽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수일 전 태안우체국 통로에 있는 P단란주점에서는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도우미 3명을 불러 손님 시중을 들게 했는데 술좌석에서 손님과 도우미가 언쟁을 벌이던 중 손님이 탁자 위에 안주접시를 집어던져 도우미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이날 손님(모 농협 직원)이 던져 깨진 접시 조각을 안면에 맞은 30대 후반의 도우미는 사건직후 천안의 모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상처부위를 수십 바늘이나 봉합하는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타가 최근에서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노래방의 도우미 고용이나 주류 판매 등 불법행위가 이미 도를 넘어섰다”며 “노래방 등의 불법영업으로 인해 많은 세금내면서 장사하는 우리들만 이래저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위 단란주점 사건 등에 대해 신고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지역에는 현재 20개소의 단란주점과 74개소의 노래방이 성업 중에 있으며 이들 업소 중 상당수가 보도방 또는 개인으로 뛰는 수십명의 도우미에 의존해 영업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단속활동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