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계룡,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 윤재옥 기자
  • 승인 2017.03.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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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하여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단독, 다가구주택 등 1만2493호 주택의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과 가격배율 산정 후 한국감정원 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했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회계과, 주택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세무회계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 제출서를 기한 내에 작성해 제출 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재확인,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개별주택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93),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대전지점(042-254-1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충남일보 윤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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