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 추진
부여군,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 추진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7.03.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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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2017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처리사업,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각각 100동, 150동, 60동으로 확정해 본격 추진한다.

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지역건축사와 지적공사의 협조를 받아 건축설계비와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농가는 취·등록세 및 재산세(5년간) 면제의 추가 세제 혜택도 제공하여 주택건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이 사업의 융자조건은 주택건축 소요비용 중 최대 2억 원 또는 주택감정 평가금액 이내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에서 선택 가능하고,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비용을 가구당 336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충남일보 이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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