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4대 입법 과제 국회·정부에 제안
충남도 4대 입법 과제 국회·정부에 제안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7.03.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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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20일 ‘충남의 제안Ⅲ’이라는 내용의 4대 입법 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남궁 영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농산물산지 유통체계 확립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0세아 가정양육 수당 인상 등 4개 과제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우선 학교급식운영 혁신 방안은 저가 식자재 사용, 식자재 유통 비리, 위생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교별 급식자재 조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충남형’ 모델은 단순 물류센터 기능만을 하는 기존 모델과 달리 센터운영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충남형 모델은 지역·품목별 생산 계획과 센터별 공급 계획을 연계해 로컬푸드 사용비율을 70%까지 끌어 올렸다.
이는 타 시도의 10%대의 로컬푸드 사용 비율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도는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현행 학교급식법 재량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시·군·구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농산물산지 유통체계 확립은 도매시장·대형마트가 아닌 농민 중심의 가격 교섭 및 수급조절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농협 조직망을 활용해 품목별 산지조직 출하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민과 직접 연계된 전국 1131곳의 농협 조직망을 활용해 기존 개별출하 중이던 농산물을 산지 조직화하고 통합 마케팅·가격 교섭·출하는 광역 단위로 시행한다. 이렇게 광역단위 농산물산지유통 체계가 확립되면 지역농협은 지역별 대표 농산물 전량 의무계약·입고하고 농민단체와 함께 산지조직 유지·관리 및 수급계획을 현장에서 진행한다.

품목별 센터는 공동선별·상품화 및 유통시설 관리·운영을 맡고, 도 법인은 광역단위로 마케팅과 가격 교섭 등 전문적인 유통 및 수급조절 등 생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는 최근 전체 산재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 속에 하도급 업체의 산재사고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특히 도는 원청업체가 생산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위험을 하도급’ 하는 사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구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도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유해작업 하도급 인가 요건을 구체화하고 유효 기간을 정해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원청업체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모든 작업장’으로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작업장에서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 및 책임을 원청업체에 두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가정양육수당 인상은 지난 2013년 전면부상보육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정 양육이 불가피한 0세 아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주요 배경이다.

도는 ‘0세아 가정양육 필수 경비가 월 28만 원에 이른다’는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0세아 가정양육수당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시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일정액을 기본수당으로 지급하고, 생활 여건 및 선호에 따라 양육 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아동수당’ 개념의 도입을 주장했다.

도는 부모의 일부 부담을 통해 현행 보육료 지원 예산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가정양육수당 등을 통합한 재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남궁 부지사는 “‘충남의 제안 Ⅲ’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고 법률 제·개정을 위한 국회와 중앙부처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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