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판사 조현호)은 23일 이 같은 혐의(폭행, 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 24일 오전 4시 30분 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헤어진 동거녀 B씨(여·30) 집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B씨의 양 팔을 잡은 뒤 얼굴을 수회 때리고 저항하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면서 발로 몸을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고 B씨를 찌를 것처럼 휘둘러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교제하는 동안 B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해줬음에도 헤어지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호 판사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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