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37억여원… 시 공개대상 73% 재산↑
이춘희 세종시장 37억여원… 시 공개대상 73% 재산↑
세종시,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9억1천만원… 김정봉 시의원 56억원 최고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7.03.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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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산공개 대상의 재산(자산과 부채 포함)이 지난해보다 대부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세종시 재산공개 대상자 19명 중 73%인 14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이춘희 시장의 재산은 37억2600여만 원이다. 저축 증가와 본인 소유 건물 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재산이 5억4500만 원 가량 불었다.

한경호 행정부시장은 지난해보다 4900만 원 늘어난 4억6100만 원을 신고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2600만 원 증가한 6억1100만 원을 기록했다. 본인의 예금과 배우자 명의 제주도 대지 가액에 변동이 있었다.

지난해 배우자 창업에 따른 채무 증가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고준일 시의장 재산은 올해 4억2000여 만 원이 늘어난 1억2600만 원으로 회복했다.

7억여 원 상당의 배우자 명의 상가가 지난해 9월 준공하면서 재산 신고 대상에 추가됐다.

시의회 최고 재력가로 알려진 김정봉 의원은 5억4800만 원이 증가한 56억 원을 신고했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가격 상승이 재산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세종시 공무원 중 시장 등 재산공개 대상자 18명의 평균 신고재산이 약 9억1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변동 사항은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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