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 국가보조금 ‘제멋대로’
대전대, 국가보조금 ‘제멋대로’
법인카드로 유흥비 결제·퇴직 교수에 연구비 지급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7.04.06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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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서 15건 적발… 관련직원 무더기 징계

대전대학교가 학생등록금과 국가 보조금을 유흥비 등 규정에 벗어나 제멋대로 쓰다가 교육부 감사로 들통났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혜화학원 및 대전대의 3년 간(2013년3월∼2016년 3월) 법인·대학 회계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일반에 공개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법인과 교비 회계에서 15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비 보조금을 용도에 벗어나 사용했다며 대전대에 지원금 1억8199만 원을 한국연구재단에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비리 유형을 보면 교육부 ‘산업 선도형 대학육성(LINC) 사업’ 지원금 중 1억7300여 만 원을 전임직원 4명의 인건비로 전용하는가 하면 뚜렷한 기준도 없이 879만 원을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교육부의 LINC 사업은 청년층 취업과 창업을 돕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도형 대학육성 정책이다.
즉 사업비 목적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직원 인건비로 사용한 것이다.
문제는 교육부와 산하기관의 허술한 감사와 평가 시스템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013년 3월 보조금 지급 사업 초창기 때부터 이와같은 대전대 비리가 시작됐으나 2015년 LINC 사업 우수등급을 부여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였다.
대전대 교직원과 산학협력단 직원 30여 명은 유흥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카드 사용액 1160여만원을 회수해 세입 조치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 연구수행 기간에 퇴직한 전직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회수를 하지않은 직원에 경고와 함께 연구비 200만 원을 회수토록 했다.
입시 업무 담당자가 근무 시간 중 일한 것을 입시수당으로 200여만 원을 챙겨 토해 내기도 했다.
물품·공사·용역 계약을 불성실하게 진행한 직원 3명에 경징계를 내리고 7명을 경고 처분했다.
이들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경쟁입찰에 붙여야함에도 불구하고 30억원이 넘는 공사와 물품 계약을 수의·지명 계약을 하고 쪼개기 구매로 계약금을 낮추는 수법으로 수의 계약을 하기도 했다.
지역의 한 교육계 관계자는 “간간히 터져나오는 대학교의 국비 보조금 횡령 등 비리종합 백화점을 보는 것 같다”며 “몇몇 측근들이 대학운영 전반을 휘두르는 대전대의 폐쇄적인 풍토에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충남일보 금기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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