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과수농가 화상병 발생’ 예방 당부
아산시, ‘과수농가 화상병 발생’ 예방 당부
상병·치료약 없어 반드시 예방해야 하는 법정 전염병
  • 유명환 기자
  • 승인 2017.04.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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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배 농가는 이달 23일까지, 사과농가는 이달 말일까지 화상병 2차 방제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에 따르면 과수 화상병은 배, 사과 꽃이 만개 후 5일 ±1일 이내에 적용약제를 살포해야 하는데 시에서 지원된 마이신계통의 약제를 2000배액으로 단용 살포해야 예방과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가는 무엇보다 청결한 과원관리를 위해 과원 출입자와 농작업 도구를 70%알콜이나 10%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로 소독하고 모과나무, 살구, 자두나무 등 기주식물을 제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전 직원이 화상병 예방을 위해 5월상순과 9월 2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상병은 한번 발생하면 반경 100m이내의 모든 과수나무를 뿌리째 제거해야하고 향후 5년간 과수재배를 할 수 없는 무서운 병으로 치료약이 없어 반드시 예방해야 하는 법정 전염병으로 전용약제를 살포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각적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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