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암 완치시켜 주겠다"...불법의료행위 50대 女 '징역형'
"3개월 내 암 완치시켜 주겠다"...불법의료행위 50대 女 '징역형'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04.24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암을 완치시켜 주겠다며 암 환자들에게 일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불법의료행위를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판사 송선양)은 24일 이 같은 혐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던 A씨는 지난 2008년 10월쯤 대전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암을 치료하러 온 피해자 B씨에게 “1000만원을 주면 3개월 이내에 암을 완치시켜 주겠다”며 일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등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 11명에게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3699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환자로 찾아온 피해자 C씨에게 "돈을 투자하면 건강보조식품도 주고 원금 이상의 수당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9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송 판사는 "비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A씨의 잘못된 의료행위로 인해 일부 환자에게 부작용도 발생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