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세금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5월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 확대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7.04.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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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자부·국세청·관세청 외국인 미납세금 합동관리

다음달인 5월부터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은 비자연장이 어려워진다. 4월 현재 지방세, 국세, 관세 등 외국인 체납액은 1800억 원에 이른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 급증에 따라 증가하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운영해오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5월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해 시범운영했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올해 5월부터 전국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 관세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국내 체류 외국인도 소득이나,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하지만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해도 아무런 제약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행자부(지자체), 국세청, 관세청 등 각 징세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1460명에게서 약 3억 원을 징수했다.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이 제도는 각 징세기관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세금 체납 전산정보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해 납부토록 했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는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의 조세체납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정상화시키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적용으로 외국인주민들의 성실납세문화인식이 확산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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