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을 맞아 지역의 축제나 친목모임, 해외여행을 위해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졌다.
장기간 집을 비우는 사이 빈집털이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서는 범죄예방차원으로 ‘사전예약 순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예약 순찰제’는 불가피하게 사정으로 인해 집을 비우거나 해외여행으로 집을 비울 경우 사전에 경찰관서(지구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찰은 취약시간대 예약 순찰을 맡은 집을 집중적인 순찰을 하여 침입흔적이나 수상한 점 등 꼼꼼한 치안활동을 통해 주민을 안심시키고 또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본인 핸드폰으로 순찰 내용을 전송받아 볼 수 있다.
빈집털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외부침입이 가능한 취약장소에 방범시설 설치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겠지만 ‘사전예약 순찰제’를 함께 이용해 귀중한 재산을 보호 받을수 있다,
특히, 일반주택이 많은 성정동의 경우 주민 요구에 맞는 치안활동인 ‘사전예약 순찰제’는 주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되는 것이다.[정수혜 순경 천안서북서 성정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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