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 지인에게 알려준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판사 조현호)은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대전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지난 2013년 12월과 2015년 2월, 지인 B(46)씨의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경찰 업무용 조회기로 경찰 전산망에 접속, 총 2명의 개인정보를 파악해 B씨에게 알려 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력, A씨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