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장비를 무상으로 대여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건물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점검을 대행해주는 업체에 의뢰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어 관계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방수압력측정계, 거리측정기, 열·연기감지기시험기 등 기본 점검 장비를 자체 구입해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충남일보 이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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