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보건소는 입·퇴원 절차가 개선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영배 부군수를 단장으로 T/F팀 구성,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자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소, 가족행복지원실, 부여경찰서, 부여소방서, 읍·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읍·면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방문상담팀, 응급대응반, 사회보장반, 제도시행반 등을 운영한다.
보건소는 T/F팀 활동을 통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자 중 가족관계가 단절됐거나 스스로 자립해서 살기 어려운 대상자를 찾아 방문상담을 진행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충남일보 이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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