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색내는 곳, 뒷감당하는 곳 따로… 갈등 최소화해야
[사설] 생색내는 곳, 뒷감당하는 곳 따로… 갈등 최소화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7.07.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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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역대 최대인 1060원을 인상했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며 인상률은 16.6%를 기록한 2000년 9월∼2001년 8월 이후 최대 폭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고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애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 원,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뒤 팽팽히 맞서다가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이뤄졌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 5일) 이전인 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 효력을 가져 가까스로 확정됐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영세사업자를 포함한 사용자 측은 과도한 인상으로 폐업을 조장한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득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소비 또한 늘어 내수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노동계의 요구대로 단번에 54.6%를 올리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세 하청업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이들 중 상당수는 과당경쟁과 수익률 저하로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
임대료는 치솟고 이익은 프랜차이즈 본사로 집중된다. 때문에 임대료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 우대 등 여러 대책이 거론되지만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게 없다. 현실이 이런데도 어려움에 처한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서로 갈등을 주고받는 상황이 안타깝다.

최저임금은 이미 최저임금위의 결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산업 및 재벌 정책과 소득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아야겠지만 단시간에 불가능해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급선무다.
노사 양측이 상대가 받을 수 없는 공허한 제안으로 시간을 끌기보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가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한마디로 생색은 정부와 정치권이 내고 뒷감당은 기업과 납세자에 떠넘기는 식은 잘한 것이 아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 정규직이 되기 힘든 소득 하위계층에게는 그나마 있던 단기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다. 이미 햄버거 가게에는 무인주문 시스템이 등장했고 셀프 주유소가 확산되고 있는 것만봐도 감이 든다. 미국 미주리주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죽이고 있다는 이유로 시급 10달러였던 임금을 7.7달러로 내린 선례를 기억해 볼 일이다.[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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